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공론화’ 방향타…간부회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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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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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종결 구분” 국민 기본권 보호 거듭 강조
‘사퇴카드’ 가능성 줄어…국민·국회 설득 주력 전망

문무일 검찰총장. 2019.5.7/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2019.5.7/뉴스1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나흘 만에 첫 출근해 짚은 것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한 공론화 의지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제기되는 우려를 “깔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문 총장도 청와대와 여당에 각을 세우기보다 법안의 부당함을 공론화하는데 주력할 모양새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공론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할 가장 큰 명분으로 꼽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거듭 내세운 것이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대상과 관련해 문 총장이 경찰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해당 법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이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구분은 경찰에 부여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검찰 견제 없이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비판받아온 게 수사 개시와 종결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 (검찰을) 견제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해당 법안은 검찰뿐 아니라 이제 경찰도 (수사 개시·종결권을) 가지라는 것이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안 되면 민주적으로 통제할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검찰 입장을 담은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있진 않은 상태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별도 통제방안이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등 여러 선택지 중 입장을 정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문 총장이 이 법안을 두고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보경찰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 총장 출근 뒤 1시간여 진행된 대검 간부 회의에선 해외출장 기간 진행된 내부 현안 보고와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일정 부분 논의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추가 간부 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입장을 정리한 뒤 입장표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입장이 확정되면 국민·국회 설득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출석의사도 밝혔다.

이에 당장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전처럼 검찰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배수진 차원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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