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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시한다고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대폭늘어 징역 11년
뉴스1
입력
2019-05-04 00:54
2019년 5월 4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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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징역 6년)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4번이나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흉기로 아내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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