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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경찰서 찾았던 50대 숨진 채 발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3 13:36
2019년 5월 3일 13시 36분
입력
2019-05-03 13:36
2019년 5월 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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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께 목포시 한 경기장 출입구에서 A(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0시58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파출소로 가서 정확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오전 1시55분께 A씨는 목포경찰서를 찾아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폭행·감금당했다. 검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 내용을 알려달라’는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A씨는 진술을 거부한 뒤 오전 2시10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오전 2시14분부터 2분 사이에 두 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는 말을 남겼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영업 업소라고 주장한 노래방의 업주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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