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원인 불명 결론…“방화·실화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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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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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지난해 11월 서울 서북부 일대 등에 심각한 통신 장애를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내사 종결된다.

5개월여 간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화재가 10시간 가량 이어져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훼손된 탓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내사 종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화재 유관기관과 함께 한 세 차례의 현장 감식과 두 번의 합동 회의, 관련자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으로 이뤄졌다.

화재 발생 직후 13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꾸린 경찰은 소방,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동 감식·회의를 진행했다.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A 씨와 KT 아현지사 건물관리부서 관계자,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총 25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과 집수정 방향의 주연소 지점 끝 부분 사이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화 지점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나 실화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 출입자가 통신구 내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간이 유증검사, 연소 잔류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시험 결과에서도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화재 당일 통신구 내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던 점과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타 원인에 의한 실화 여부도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T 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독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로 지정됐지만, 화재 발생 당시 이보다 낮은 D등급으로 자체 관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행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과기정통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C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한다”면서도 “이번주 안에 KT와 과기정통부 등에 재난 대비 시설과 보안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통신구 112m구간 중 약 79m가 불에 탔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마포·서대문구로 통하는 유무선 케이블 16만8000회선과 광케이블 220 묶음이 훼손돼 서울 서북부 지역 일대의 통신과 금융이 일시에 마비돼 ‘통신대란’을 빚었다. 피해액은 KT 자체추산 489억 원에 달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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