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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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피의자 아내 "항소심 납득 못해"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다”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토론을 만들어 낸 사건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재심 관련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아내 A씨는 30일 처음 글을 올렸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리면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다”면서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정의가 남아있다는 데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존해 1.333초의 영상 장면 만으로 한 명 인생을 망쳤다”며 “여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고 올렸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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