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구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불법 영업 방관”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8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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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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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남구청장은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강 씨 소유 가라오케의) 불법영업 실태를 알리는 언론 보도 이후에도 방관해 불법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4월 15일과 16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있는 강 씨 소유의 불법 가라오케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김순환 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불법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도 강남구는 ‘관리하는 업소가 1만 6000개나 돼 민원이 들어오는 곳 외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강남구의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가 실소유한 불법 가라오케는 최소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해당 가라오케는 강남구에 있는 ‘G가라오케’ 1, 2, 3, 4호점이다. 이곳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 중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장부에 따르면 G가라오케 지점 한 곳의 하루 매출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었다. G가라오케 지점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강남구로부터 위반건축물 단속을 받은 곳이 없었다. 전직 아레나 영업사장 A 씨는 “1호점의 경우 위반건축물 지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구청이 나오는 날을 미리 전달받아 노래방 기기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해제를 받았다”며 “전직 강남구 공무원이 이 과정에 개입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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