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그물망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살 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의 과실이 일부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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