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익사’ 물놀이장 운영자 금고형…法 “업무상과실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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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8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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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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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장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물놀이장 운영자 A씨(45)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안전관리팀장 B씨(48)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그물망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살 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의 과실이 일부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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