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깜쪽같이 속았다’…사기미수 70대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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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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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것처럼 꾸며 채권압류 시도하다 덜미

울산지방법원. © News1DB
울산지방법원. © News1DB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실행하려 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B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업 관련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기간 동결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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