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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제주 FC 이창민 선수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5 13:53
2019년 4월 25일 13시 53분
입력
2019-04-25 13:53
2019년 4월 2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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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수, 피해자와 합의…불구속 재판 받게 돼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5)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선수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38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마주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크게 다쳤다. 이 선수 차량 동승자 1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선수는 제한속도를 30㎞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선수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불수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이 선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와 2017년 ‘제7회 EAFF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했다.
사고 이후 리그 경기에서 뛰지 못한 이 선수는 올해 3월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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