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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골목길서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 전세버스 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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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3:24
2019년 4월 23일 13시 24분
입력
2019-04-23 13:22
2019년 4월 23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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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경/뉴스1 DB
만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운전기사가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38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전세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지시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누군가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버스 안에 있던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버스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들을 보고 도주한 점과 112 신고 내용을 미뤄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붙잡기 위해 추격했다.
하지만 A씨가 도주하는 도로는 비좁고 주택이 밀집돼 있어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경찰은 사이렌을 이용해 위험상황을 주위에 전파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경찰들과 공조하면서 버스 도주로를 차단해 붙잡았다.
이날 A씨는 버스를 몰고 2~3㎞를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출동한 경찰들의 현명한 대처로 안전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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