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이부영 ‘반국가단체 무죄’… 법원 “국가가 가족 등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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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고(故) 성유보 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의 유가족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77) 및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1976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성 전 위원장의 유가족 8명과 이 전 의원 등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 전 위원장 유족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2억8000만 원과 3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고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전 이사장과 이 전 의원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성유보#이부영#청우회#반국가단체 무죄#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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