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 샴페인바 불법영업 묵인”…시민단체, 강남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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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0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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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god 데니안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홀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같이 걸을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god 데니안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홀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같이 걸을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그룹 god 멤버 데니안이 이사로 참여했던 샴페인 바의 불법운영 의혹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샴페인 바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바와 강남구청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생대책위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지난 2일 (강남구청 측에) 정식 질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제대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샴페인 바는 큰 바테이블과 DJ박스, 조명 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클럽식 파티도 열었지만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달 29일 데니안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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