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봄 ‘가스안전사고’ 많아…이사철 맞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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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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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행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이었으며, 676명(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를 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용자 취급부주의(192건, 32%)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117건, 19%), 고의사고(74건, 1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시기별로 봤을 때 봄철(3~5월)에 144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LPG 사고가 전체 사고건수 대비 21.1%(85건)를 차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봄에는 이사가 많아지면서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가스 막음조치’는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뒤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월~5월에 발생한 사고는 11건(21.6%)으로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건, 52.9%)에서 일어났으며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건, 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수다.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면 되며,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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