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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의혹’ 의료진 2명, 2시간 구속심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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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3:47
2019년 4월 18일 13시 47분
입력
2019-04-18 10:37
2019년 4월 1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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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혐의, 병원 은폐 정황
구속 여부 저녁 혹은 밤늦게 결정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병원 의료진 문모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0시16분께 법원에 출석, 낮 12시30분께 법정을 나섰다.
검정마스크를 쓰고 나온 이들은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데 맞나’, ‘여전히 낙상은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초음파사진은 왜 조작했나’, ‘유가족에게 할 이야기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 등은 출석 때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재판부의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6년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당시 부원장 장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숨진 뒤 병원 측이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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