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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둔 30대 기혼男, 잇단 ‘결혼 빙자 사기’로 실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17:50
2019년 4월 17일 17시 50분
입력
2019-04-17 17:46
2019년 4월 1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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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세 자녀가 있으면서 미혼인 척 상대를 속여 결혼 빙자 사기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6년 결혼해 딸 셋이 있는 황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6월 결혼 빙자 사기를 벌여 처벌받았다. 그러나 처벌받은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년 11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교제했다.
황씨는 2017년 1월 A씨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며 산전 기초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 12만 원을 비롯해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어 황씨는 A씨와 결혼을 약속해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그러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46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B씨의 동생에게 신차를 싸게 사게 해 준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씨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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