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사고’ 유족 “엄벌 요구”…10대 측 “형편 어려워 합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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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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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7일 오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17)과 동승자인 B 군(17)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로 돌진, 길 가던 C 씨(28·여)와 D 씨(29·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 씨는 숨졌고, D 씨는 중상을 입었다. B 군은 사고 당시 A 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번갈아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대여업자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머스탱을 일주일 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가족은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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