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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맡긴 개 집어던진 30대 무등록 애견카페 업주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11:51
2019년 4월 17일 11시 51분
입력
2019-04-17 11:49
2019년 4월 1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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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견 폭행,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위탁받은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물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손님이 맡긴 개를 집어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무등록 애견카페 업주 김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등록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위탁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시내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9시께 보호하던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물자 해당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1일당 약 2만5000원~3만5000원을 받고 무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베들링턴테리어 종인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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