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진범 따로 있다…“경찰이 사건 조작”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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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과거사위 "경찰, 물고문 등 허위자백 받아내"
"범인 지목 위해 '가공의 사건' 만들어내기도"
검찰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 안한 과오 있다"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지난 8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0년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했다가 다음해 11월 최인철·장동익씨 두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기소돼 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각각 21년 이상 복역한 뒤 출소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는 의혹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 ▲수사기록 일부가 고의로 누락·은폐됐다는 의혹 ▲이들의 진술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수사·공판 기록 및 참고인 진술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고문을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이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붓는 소위 ‘물고문’을 했다는 정황이 최인철·장동익씨의 구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수감자의 목격 진술, 유사 사례 존재 등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신고되지는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인철·장동익씨의 특수강도 범행의 근거가 된 A씨의 또 다른 피해사실 진술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고, 최인철·장동익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순됐다는 취지다.

A씨가 진술한 사건은 분석 결과 당시 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사건이라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강력범죄 전과가 없던 최인철·장동익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사건을 꾸몄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또 초동수사기록이 상당부분 누락돼있음에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오를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명확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최인철·장동익씨 자백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이 이들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참고인들의 진술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은폐했다고도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경찰의 고문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오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자체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향후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력사건의 경우 증요 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조서 열람권 보장, 수사기록 진실성 확보 절차를 위반한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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