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軍기무사, 민간인 불법 감청” 고발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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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 조직적 자행"
김기춘·김관진·한민구·김진태 등 고발

시민단체가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등 관계자 20여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8일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기 위한 무전 감청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감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를 활용하고, 이를 기무사 3처장이 대검찰청 차장에게 제공해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 소속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시민의 일상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며 “관련 문건을 한 부만 남긴 채 세절하는 등의 은폐 시도까지 봤을 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찰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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