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마트 직원, 동료 3명 퇴사 후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4일 09시 03분


코멘트

동료 3명 퇴사 후 업무 도맡아
추석 이벤트 등 행사 기획·담당
"업무와 발병에 인과관계 있어"

대형 마트에서 과중한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에 입사해 2015년 11월까지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발병 관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5분을 근무하고, 마트의 출입문 개방과 폐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하루평균 70분을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퇴사하자 혼자 업무를 담당했고, 공산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부서 팀장이 퇴사하자 A씨가 그 업무까지 일부 담당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A씨는 마트의 큰 행사인 추석이벤트 행사, 김장 행사 등을 기획하고 담당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관련 사정들을 봤을 때 A씨가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이 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던 의사 역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은 50, 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30대인) A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 없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진 않다”고 보고, 사실상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