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후폭풍 주목…재심 청구 줄잇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4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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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 개정…그전까지 유효
"판례상 개정 전이라도 효력 상실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이 향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헌재가 1953년 낙태죄 조항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기존 낙태죄로 처벌된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조항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의 일종으로, 단순위헌과 같이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낙태죄 및 촉탁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년간 낙태나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혐의로 총 90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의 경우 헌재가 결정문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진 현행법 효력을 유지한다고 단서를 달아 그전까진 낙태 행위를 유죄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이미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상, 법원에서 더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과 관련해 개정 전이라도 헌재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상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심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개정 전이라도 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불합치도 위헌의 한 형태로, 개정 전이라도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여지는 있다”면서 “결국 각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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