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YTN ‘김학의 동영상’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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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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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김 전 차관 측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세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금일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김학의 변호사의 입장"이라며 입장문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원본이 아닌 CD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에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점을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YTN은 이날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해당 영상에 대해 YTN은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라고 했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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