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12일 첫 재판…보복운전·막말·뺑소니 누구 말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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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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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진=동아닷컴DB
최민수. 사진=동아닷컴DB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협박, 재물손괴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의심을 사고 있다. 그는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는 “최 씨가 일부러 급정거해 사고가 났고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최민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불구속 기소 보도 이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A 씨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연예인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당시 A 씨 측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최민수가 오히려 뺑소니 피해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민수의 인터뷰 이후 A 씨 측은 최민수의 주장을 재반박 했다. A 씨의 남편은 한 인터뷰에서 “(최민수가)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심한 말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사고 당시 뺑소니와 막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박스 미체출과 관련해서도 “사고 후 경찰에 차량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 복원이 안 된 걸로 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재판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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