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횟수가 부부합산 6000여건인데, 장기적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제가 10년치가 아닌 2004년부터의 거래 내역서를 국회에 냈다. 그 거래 내역서를 보면 이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격의 투자인지 알 수 있다"라며 "예를 들면 주식하는 분들은 단타 매매인지 길게 본 건지 알 거다. 예를 들면 100주를 사고팔 때 한꺼번에 100주를 사면 이게 1회 거래로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적어서 막 10주씩 10번. 이렇게 체결이 되면 1번 거래가 10번으로 거기 내역에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역이 그래서 5000번, 600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판 거를 이렇게 따지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OCI라는 회사 관련 소송을 2017년 4월부터 맡고 있는 오 변호사가 OCI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OCI와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은 자회사가 아니다. 별개 회사다.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자회사는 맞다. 제가 OCI 특허 재판을 수행한 건 맞지만 2017년부터다. 독일 회사가 자기들 특허권에 기해서 OCI를 상대로 특허 침해하지 말라는 소송이었다. 제가 그 재판을 했다고 다른 사촌 관계에 있는 회사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송에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은 게 이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애초에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식 매매 시기가 절묘하다\'는 질문에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은 2007년부터 투자해오고 있는데 지금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5억 정도 손실을 봤다. 2017년부터 계속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 좀 팔기도 했다. 그 사이에 여러 공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 일부만 뽑아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주식 거래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마치 제가 작전 세력처럼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래 시점에 거래량에 이상이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한 근거는 제시한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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