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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공판 마치고 구치소 복귀…석방 여부 ‘촉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1 20:56
2019년 4월 11일 20시 56분
입력
2019-04-11 20:46
2019년 4월 11일 20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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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4.11/뉴스1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지사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재판을 마친 김 지사는 지친 표정이었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11일 밤, 늦어도 다음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지사는 그간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맞서왔다.
김경수 지사 측은 11일 공판에서 “원심은 (드루킹) 김 씨의 말에 의존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김 씨와 그를 따르는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명백하다. 이번 사건을 왜곡하려고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 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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