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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시 법인 양벌규정, 위헌 결정 존중”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1 17:04
2019년 4월 11일 17시 04분
입력
2019-04-11 17:02
2019년 4월 1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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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9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
고용노동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을 때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존중 입장을 밝힌 뒤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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