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발생한 친부 살해사건 공범 A씨(34)가 모든 범행은 주범 B씨(31)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방조한 혐의만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는 11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A씨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범행은 주범 B씨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으며, 자신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주범 B씨의 아버지 및 인천 노부부 살해도 모두 B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이 모든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자신은 살인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검찰측은 즉각 반박하며 주범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추출한 라인 메시지에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한 흔적이 있다”며 “주범 B씨를 대질 심문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2일 오전 10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주범 B씨가 지난 2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대해 즉시 항고한 사항은 아직 수용 또는 기각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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