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도사견 견주, 중과실치사 입건…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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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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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채널A 뉴스 캡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견주 A 씨(5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에서 도사견 두 마리가 든 사육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탈출한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 B 씨(62)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10일 오전 7시 55분께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 사망했다.

산책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 개 물림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맹견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겪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맹견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입마개, 목줄 의무 착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개 물림 사고에 국회는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올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공공장서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처럼 관련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여전히 맹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견주의 맹견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물림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마음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쇠방망이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도사견 관리를 못하면 견주는 형사법으로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살인방조죄와 다름없다”, “솔직히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3000만 원 벌금이라니. 견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라”, “견주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중대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고 도사견은 사고 후 견주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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