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미팅 열어준다” 사기 징역 6년…“국격 떨어트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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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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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금액 많고 외국인까지 피해 입어”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팬미팅 공연을 개최해주겠다고 행사업체를 속여 6억원대의 행사출연료를 받아낸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최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크고,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렸으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도 떨어졌다”며 “그런데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이 어떻게 높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7년 1월 행사업체와 ‘BTS Fan Meeting in Korea 2017’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속여 출연료 7억원,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최씨에게 이행보증금과 행사출연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 해 3월에는 이 업체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 예명, 초상을 프랑스 패션브랜드를 이용해 캐리어, 백팩 등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소속사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행사에 방탄소년단이 1회 참석할 수 있을 뿐 유료 팬미팅 공연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씨는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업체를 속여 11억원을 받아낸 혐의, 25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개인 빚 1억원에 회사 빚이 2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빅히트 측에 지급하기로 한 3억3000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최씨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욕심이 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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