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미성년자 조사땐 보호자 통지 필요” 권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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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미성년자 대해 부모 없이 수사
"미성년 조력할 사람 찾을 노력 충분해야"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보호자에 대한 절차 통지 등 조력권 보장에 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을 포함해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향후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는 것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절도 혐의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A군과 그의 여자친구는 경찰관을 속여 조사 전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동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후 A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동석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진정 제기 이후 경찰은 ‘인권보호 향상 방안 종합추진대책’과 ‘소년범 수사 매뉴얼’을 알렸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또는 견책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A군 여자친구와 처음 통화할 때 실제 부모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세밀히 확인하거나 아버지, 교사 등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는 경우, 연락처를 속여 제출하는 경우, 친구 등 다른 이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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