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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자전거 몰다 주차차량 들이받은 50대에 범칙금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11:43
2019년 4월 9일 11시 43분
입력
2019-04-09 11:40
2019년 4월 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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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께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구의 한 주차장을 지나가다 주차된 렉서스 차량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차량 옆부분에는 약 15㎝ 크기의 긁힘 자국이 생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9%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약 3.5㎞에 걸쳐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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