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북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동물용 금지약품’ 검출…전량폐기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19-04-09 11:21
2019년 4월 9일 11시 21분
입력
2019-04-09 11:18
2019년 4월 9일 11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전북 부안의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중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0.02㎎/㎏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내리고 부안군에 양식중인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의약품으로 발암성 물질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선 2003년 이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암 유발 유전자 보유 기증자 정자로 197명 출생 …"발암 확률 90%”
12·3 비상계엄 1년…국민 80% “계엄 이후 국힘 대응 부적절”
앤디 김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우려…동맹보다 독재 우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