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촉탁감정의뢰에 보험사 회신 없어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 무죄 취지 대전고법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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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의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종결되지 않고 3년째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고법은 피고인 A씨(49)와 관련, 보험촉탁감정의뢰를 보험사들에게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공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2018년 5월 1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후 그 해 6월, 8월 두 차례 공판이 이어졌지만 10월 공판이 기일 변경으로 열리지 않은 후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 인사 등의 문제로 다시 대전고법 제6형사부에 배당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관련 보험촉탁 감정의뢰를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은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A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는 2008년 B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A씨도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 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강변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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