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건보료 50% 경감…의료비 지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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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들 피해조사 거쳐 지원
장애인이동·일반의약품 및 틀니 지원 추진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한시적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 대상자로 선정(재난 포털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가구가 대상이며 3개월분(인적·물적 피해 동반시 6개월분) 보험료 부담이 50% 범위에서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겐 국민연금 보험료도 1년간 납부예외가 적용된다. 납부예외란 의무가입대상자가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후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행안부 인적·물적 피해조사를 통해 선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한 가입자에 한해 납부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지역 노동자를 포함한 주민들 가운데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인하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외래 본인부담금은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피해주민 중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5일 속초의료원과 예은 요양원,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긴급복지지원 상담소 등에서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병·의원에 안내해 이재민들이 처방 거부 없이 필요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화통역 서비스도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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