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 수사…안양지청 배당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5일 17시 33분


코멘트

법무부 “포렌식했으나 김학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당초 ‘김학의 수사단’ 배당 관측 나왔으나 별도 진행

© News1
© News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전날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한 출입국외국인정책 소속 법무관 2명에 대해 수사한다. 5일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배당했다.

당초 일각에선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사건을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수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결이 다른 만큼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을 비롯한 관련자 자료를 대검에 송부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이는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익 법무관 2명 외에 다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직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나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이후 출국 여부 등을 조회하는 등 정상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넘긴 것은 앞서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서도 “대화 대상자들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날 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해당 법무관이 중간에 제3의 인물을 끼고 연락을 취했을 경우를 고려해 김 전 차관이나 김 전 차관의 부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보인다.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무부에서 3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대체복무 직위다.

이들이 김 전 차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가능성은 적은 만큼 이들에게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사주한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