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MB 대선자금에 쓰였으면 해 돈 줘” 법정증언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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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MB 2심에 증인으로 출석
"자금 용도 부분은 따지지 않았다"
뇌물죄 근거된 '비망록' 두고 공방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실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의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의 구치감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 입정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과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가림막 등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그냥 하겠다”며 법정대면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곳이 어떤 자리인가’라고 묻자 이 전 회장은 “여러 모임 같은데서 처음 뵌거 같다”고 답했다. 17대 대선에서 자금을 지원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깝게 계신 분이 큰 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망록’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이 ‘비망록 정리 계기가 있나’라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계기는 없다. (보관은) 서재에 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직 임명을 대가로 건넨 19억원과 관련한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변호인은 2008년 2월13일자 ‘성동건’이라는 메모를 특정하며 ‘검찰 조사에서는 성동구 공천 문제라고 했다가 성동조선해양 문제로 바꿨는데 어느게 맞냐’고 물었고,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이 맞다. 당시 조선소들이 수주는 많은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말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어느정도 제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거 같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기 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전 대통령을 감춰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돈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쓰일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조달해 총 22억6300만원의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고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전달하고도 원했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의 비망록 2008년 2월23일자에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산업은행장·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했음’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거 같다”면서도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안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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