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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창업주 3세에 대마판매 20대 19일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11:29
2019년 4월 5일 11시 29분
입력
2019-04-05 11:27
2019년 4월 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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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3세에게 대마 쿠키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공급책 이씨에게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가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재판은 19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2)씨에게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1회당 2~6g의 대마를 최소 15차례 이상 구매했으며, 이를 위해 약 700만원을 들였다.
또 이씨는 지난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28)씨에게 같은 종류의 대마를 판매하고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씨와 정씨는 평소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정씨 측에도 지난 3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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