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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한 초등학교 교사, ‘학생 체벌 동의서’ 발송해 논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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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0:46
2019년 4월 5일 10시 46분
입력
2019-04-05 10:37
2019년 4월 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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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안내장에 '가벼운 체벌' 기재
학부모들 '체벌 동의하라는거냐' 분통
전남 광양시 A 초등학교 B 교사가 저학년 학생 지도를 위한 안내장에 체벌을 위한 부모 동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A 초등학교과 광양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교사는 최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에게 ‘약속을 어기면 혼자서 자리에 앉기’, ‘꾸짖음’, ‘가벼운 체벌’, ‘부모님 상담 요청’ 등을 적은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학부모들이 읽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체벌 동의를 하라는거냐’ 등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체벌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시했고 이 교사는 알림장에 체벌은 ‘뒤쪽에 혼자 서있기’, ‘감정 조절하기’ 등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 와서 맞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학교에서 아이 몸에 손찌검하는 체벌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이제 막 학기가 시작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때린다, 전학 보내 달라는 말을 들은 학부모의 심정이 어떠 하겠느냐”며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이들 지도를 위한 선생님 욕심이 지나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는 아이들에게 대한 심한 체벌이 가해지지 않았고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장에 단어 선택이 잘못된 듯 하다”고 말했다.
A 초교 교장은 “교사가 열심히 지도하려는 과정에서 일이 생겼지만 ‘가벼운 체벌’이라는 단어는 부주의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교육지원청 인권 담당 장학사 등은 5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B 교사 등을 상대로 체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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