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뇌물부터 정조준 이유는…‘부실한 수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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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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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대부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정황 관련
“文대통령 지시·실체규명 여론 편승해 수사권고” 지적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News1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과거사위가 뇌물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기록은 빠져 검찰이 수사단서를 찾는데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내용 중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건 일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수사외압 혐의에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수사단에 넘긴 기록 대부분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이 과거 윤씨를 상대로 무고한 정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2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특수강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작 재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수수와 수사외압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나 과거사위 권고 내용 자체가 막연한데다 뇌물수수 의혹 시점으로부터 이미 10여년의 기간이 흐른만큼 관련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단은 기본적인 관련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큼의 충분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사단이 출범했지만 과거사위가 권고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 의혹은 공소시효나 법리적용의 문제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시점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뇌물액수가 Δ1억원 이상일 때 15년 Δ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10년이다. 2009년 이전 뇌물수수를 처벌하려면 뇌물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져 공소시효(7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의혹보다 더 적은 양의 기록이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사단이 아직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과거사위가 정무적 판단으로 재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의 수사권고 의뢰 요청으로 재수사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조사 기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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