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애인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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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피해자 나이 고려…징역 20년 무겁지 않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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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의 숙소에 몰래 침입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문씨만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며 “하지만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취한 행동,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문씨는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A씨가 자신의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회사 숙소에 몰래 침입한 뒤 문씨를 쫓아내려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씨는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다 살해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폐단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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