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금액 인정하지만…오인 있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13시 28분


전인장 측 “횡령 위해 자회사 만들지 않아…실거래 있다”
檢 “1심 무죄 선고한 배임 혐의 인정해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측이 “횡령 액수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전 회장 측은 “횡령의 동기로 자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며 분사가 필요했던 이유를 재판과정에서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자회사의 실체가 있고 그 명의로 이뤄진 거래도 실제로 존재한다”며 거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인들을 신청하겠단 입장을 나타냈다.

전 회장과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꾸며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등을 꾸미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 주택 수리 비용·승용차 리스비·카드대금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호면당에 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전 회장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전 회장 측 또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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