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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에 8억 형사보상…영화 ‘자백’ 주인공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4 11:07
2019년 4월 4일 11시 07분
입력
2019-04-04 11:05
2019년 4월 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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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4년 간첩 혐의 징역 12년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거짓 자백
법원, 지난해 재심 무죄 확정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재일교포 김승효(69)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금 8억여원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간첩미수 혐의에 대해 재심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형사보상금 8억112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은 각각 8억179만원, 950만원으로, 지난해 8월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의 김씨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김씨 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김씨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한 진술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74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중앙정보부에 임의동행된 뒤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역 후 일본으로 돌아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 이후 형 승홍씨는 김씨를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한 적 없는데, 조작된 증거들과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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