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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종 대마 구매·흡입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영장 발부
뉴스1
업데이트
2019-04-03 21:23
2019년 4월 3일 21시 23분
입력
2019-04-03 21:09
2019년 4월 3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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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최씨는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한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일보제공)2019.4.1/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31)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진석)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 공급책 A씨(27)로부터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45g(1g당 시가 15만원 상당), 총 7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15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3월까지 또 다른 공급책 이모씨(30)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총 3차례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올 3월 대마 공급책 이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가 3세인 최씨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가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일 SK그룹 모 계열사에 근무하는 최씨를 붙잡았다.
또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구매 및 흡입 혐의를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일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경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대마 구입 혐의로 입건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정씨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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