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집행정지 불복…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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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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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측, 서울행정법원에 1일 항고장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2019.3.22/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2019.3.22/뉴스1 © News1
추징금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의 처분 효력 정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은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매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순자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뤄진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소유자는 이씨 외 2명이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달 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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