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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심서 맹견 활보…100만원 과태료 첫 사례 나오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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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4:10
2019년 3월 25일 14시 10분
입력
2019-03-25 14:07
2019년 3월 2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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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도심을 활보하던 맹견이 출동한 소방대에 포획됐다.
제천시는 견주를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25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제천 도심 청전동 주택가에 맹견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대원·경찰관들과 골목길 숨바꼭질을 벌이던 맹견은 10여분 만에 붙잡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다행히 행인을 공격하지는 않아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발효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했다. 이날 말썽을 피운 유기견은 도사견 잡종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견의 주인을 수소문한 뒤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 강화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문제의 맹견은 반려동물 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과태료 20만원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라며 “읍면 지역을 제외한 시내 동의 모든 견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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