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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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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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년센터 캡처.
온라인 청년센터 캡처.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접수한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대상은 만 18세~34세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청년수당'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신청자가 8만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후 예비교육(2~3시간 소요)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하며, 예비교육에 참석한 자에 한해 그 다음달 1일 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일시불 계산은 불가능하고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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