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학대한 20대 父, 2심서 ‘징역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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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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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아동 차후 회복에 기여할 부분 정상 참작”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8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포대기로 말아 감싸는 방식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한 채로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어 아들의 몸을 감싼 포대기를 세게 앞뒤로 흔들거나, 안아들어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수십초 간 학대한 혐의다.

이로인해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A씨는 아들을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독했던 아들은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고, 뇌 부피 감소로 앞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태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아들이 큰 소리로 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아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발로 차는 등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아들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폭력의 전달자나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대단히 크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가정형편 등으로 예민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씨의 장기간 구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차후 회복에 A씨가 기여할 부분도 크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생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등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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