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4세아 숨져…檢, 가해 여중생에 상해치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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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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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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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4세 여아가 한달 여만인 이달 17일 끝내 숨지면서다.

인천지검은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6)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냈다.

검찰은 “최근에 피해아이가 숨지면서 공소사실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며 “부검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해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할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A양 측 변호인은 여중생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자료와 피해자 측 모친의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한달 여 만인 이달 17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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