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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시끌’…대전 중구 “법적 문제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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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0:41
2019년 3월 20일 10시 41분
입력
2019-03-20 10:39
2019년 3월 2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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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구의원 ‘감사원 감사 의뢰’ 불가피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린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대전 중구의회 제공)© 뉴스1
대전 중구청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5급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중구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사회복지 6급)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 처벌과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2월 말 5급 승진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사 관련 규정과 상위 기관인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강화 기조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구청장이 국민 정서에 반해 법적 승진 제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공정한 승진 인사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장은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며 “만약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회는 주민의 명령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득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견책 6개월)이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하고 경력,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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