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피살, #구속만료 동생이 신고 #슈퍼카 판돈 5억 #2000만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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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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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구속만료 동생이 신고 #슈퍼카 판돈 5억 #2000만원 채무/ 검거된 용의자 김모 씨=뉴시스
이희진 부모 피살, #구속만료 동생이 신고 #슈퍼카 판돈 5억 #2000만원 채무/ 검거된 용의자 김모 씨=뉴시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부모의 실종신고를 한 이가 이희진 씨와 함께 구속됐던 동생(31)으로 밝혀졌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 씨 동생은 지난 16일 “부모님이 오랫동안 통화가 안 돼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 동생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씨와 이 씨 동생은 지난 2016년 9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둘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차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원금과 수익보장을 미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형과 같은 혐의를 받은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씨동생은 지난해 11월 23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김모 씨(34)는 범행 동기와 관련 “이 씨의 아버지가 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돈 2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또 “범행 후 이 씨 부모 자택(경기 안양)에 있던 현금 5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돈은 이희진 씨의 동생이 고가의 차량을 팔아 아버지에게 맡긴 것이라고 한다.
이희진 씨는 구속 전 SNS에 부가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한 바 있는데, 해당 차량을 판 것으로 여겨진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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